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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상땅(상속받을 토지) 찾기


·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

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
■ 신청절차
신청절차:직접방문>구청민원실-증빙서류 발급(제적등본 or기본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)>부동산/지적부서-조상땅찾기 의뢰 , 온라인>정부24-온라인 증빙서류 발급>K-Geo플랫폼-온라인 조상땅찾기신청

■ 신청자격  :  사망자의 상속인
※ 사망일이 1960년 이전              :  민법상 호주(장자)상속인이 재산 상속권이 있음
※ 사망일이 1960년 1월1일 이후  : 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상속권이 있음

■ 신청장소
· 직접방문   :  거주지와 가까운 구청 및 시 부동산정보부서(지적부서)에서 상속인이 직접 방문 (전국 시군구 동일)
※ 가까운 구청(통합민원실,지적부서)을 방문하시면 "조상땅찾기 증빙서류 발급"과 "조상땅 찾기"를 원스톱 처리 가능
· 온라인신청  :   
 방문하여 온라인 신청(2008년 이후 사망자만 조회가능, 공인인증서, 증빙서류 스캔본 필요)
■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
·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  : 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전국 토지소유현황
·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  :  특정지역(본적지,출생지,사망지 등) 3곳을 지정하여 이름으로 조회
■ 구비서류
·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
- 본인(상속인)신분증
-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
▶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  :  사망자의 제적등본 (사망일자와 상속관계가 확인되어야 함)
▶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  :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 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속관계 확인)
· 대리인의 신청 경우
-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 (상동)
- 위임장    
■ 기타 유의 사항
※ 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입력오류, 누락 등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며,
개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아님
※ 토지(임야)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,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
※ 토지·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(1910년)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
※ 채권확보·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.
※ 상속권자가 부부, 형제,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
※ 직계비속이 여러명일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됨

·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

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
■ 신청절차
신청절차:직접방문>구청민원실-증빙서류 발급(제적등본 or기본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)>부동산/지적부서-조상땅찾기 의뢰 , 온라인>정부24-온라인 증빙서류 발급>K-Geo플랫폼-온라인 조상땅찾기신청

■ 신청자격  :  사망자의 상속인
※ 사망일이 1960년 이전              :  민법상 호주(장자)상속인이 재산 상속권이 있음
※ 사망일이 1960년 1월1일 이후  : 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상속권이 있음

■ 신청장소
· 직접방문   :  거주지와 가까운 구청 및 시 부동산정보부서(지적부서)에서 상속인이 직접 방문 (전국 시군구 동일)
※ 가까운 구청(통합민원실,지적부서)을 방문하시면 "조상땅찾기 증빙서류 발급"과 "조상땅 찾기"를 원스톱 처리 가능
· 온라인신청  :   
 방문하여 온라인 신청(2008년 이후 사망자만 조회가능, 공인인증서, 증빙서류 스캔본 필요)
■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
·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  : 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전국 토지소유현황
·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  :  특정지역(본적지,출생지,사망지 등) 3곳을 지정하여 이름으로 조회
■ 구비서류
·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
- 본인(상속인)신분증
-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
▶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  :  사망자의 제적등본 (사망일자와 상속관계가 확인되어야 함)
▶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  :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 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속관계 확인)
· 대리인의 신청 경우
-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 (상동)
- 위임장    
■ 기타 유의 사항
※ 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입력오류, 누락 등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며,
개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아님
※ 토지(임야)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,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
※ 토지·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(1910년)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
※ 채권확보·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.
※ 상속권자가 부부, 형제,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
※ 직계비속이 여러명일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됨